웹 컨텐츠 접근성이 갖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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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stones@sqe.co.kr
SOAP, 웹 서비스 등 XML 기반 기술과 BPM을 통한 프로세스 시스템 신봉자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정통부 GS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개발자 출신 QA라는 흔치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주)와이즈스톤(www.wisestone.kr) 대표이며,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하고 있다.
2008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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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물결과 정보의 불평등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를 예견하였다. 정보화 사회는 고전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보다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세상을 말한다.
그의 예견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는 '정보=부'로 여겨지는 시대이다. 산업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빈부의 격차와 소외 등의 문제점이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소유여부, 정보의 활용 정도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카츠만은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새로운 통신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접하도록 한다.
- 새로운 통신 기술을 수용할 때 이미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사람에 비해 통신기술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 새로운 통신 기술은 그 이전의 정보 격차가 줄기 전에 다시 정보의 격차를 만든다.
즉, 우리 사회의 정보 소외계층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소외계층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공평하게 부여된 기회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정보 소외계층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보 소외계층의 한 부류로 장애인들이 있다.
정보의 보고[1] 인터넷, 그리고 접근성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의 도움이 크다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용이치 못한 경우 정보 획득에 큰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공유에 중요한 도구인 인터넷에 접근이 용이치 못한 부류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가 그러한 한 예이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이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색깔, 작은 폰트 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음성정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공적 자산으로 그 정보와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정한 부류가 이러한 공적 자산의 이용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 가지 방안을 준비중이다. 그 중 하나가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KWCAG)[2]이다.
웹 컨텐츠 접근성
원래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3]은 W3C에서 제정한 14개의 지침으로 장애인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제작시에 고려해야 할 규정을 정한 것으로 해당 지침에 따라 실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다. 또한 각 규정에는 준수해야 할 중요도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 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웹 문서 접근성 지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 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웹 페이지뿐 아니라 휴대용 컴퓨터,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근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WCAG를 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하였으며,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을 통해 국내 공공기관에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KWCAG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항목, 14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1. 인식의 용이성
-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컨텐츠는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항목 1.1 (텍스트 아닌 컨텐트(non-text contents)의 인식) 텍스트 아닌 컨텐츠 중에서 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는 해당 컨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야 한다.
항목 1.2 (영상매체의 인식)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매체는 해당 컨텐츠와 동기되는 대체 매체를 제공해야 한다.
항목 1.3 (색상에 무관한 인식) 컨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색상을 배제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인식의 용이성이란 모든 사용자가 정보를 이용할 때 처할 수 있는 약시, 색맹, 난청 등의 다양한 핸디캡으로 인해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제공되는 컨텐츠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뜻한다.
지침2. 운용의 용이성
- 웹 컨텐츠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의 기능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 2.1 (이미지 맵 기법 사용 제한) 이미지 맵 기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측 이미지 맵을 사용하여 서버 측 이미지 맵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텍스트로 구성된 대체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항목 2.2 (프레임의 사용 제한) 컨텐츠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수는 최소한으로 하며,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프레임 별로 제목을 붙여야 한다.
항목 2.3 (깜박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 컨텐츠는 스크린의 깜박거림을 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항목 2.4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키보드 (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웹 컨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 2.5 (반복 내비게이션 링크(Repetitive navigation link)) 웹 컨텐츠는 반복적인 내비게이션 링크를 뛰어넘어 페이지의 핵심부분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항목 2.6 (반응시간의 조절기능) 실시간 이벤트나 제한된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등은 사용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읽거나, 상호작용을 하거나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운용의 용이성이란 사용자가 정보를 찾아 이동함에 있어서 마우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시력이 나빠 깜박거리는 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신체의 불편함이 있는 경우, 또는 키보드 이외에 입력 장치가 없거나 작은 창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핸디캡이 있는 사용자의 운용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쉽게 운용이 가능해야 함을 뜻한다.
지침3. 이해의 용이성
- 사용자들이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텐츠나 제어 방식을 구성해야 한다.
항목 3.1 (데이터 테이블 구성) 데이터 테이블은 테이블을 구성하는 데이터 셀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 될 수 있어야 한다.
항목 3.2 (논리적 구성) 컨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는 논리적으로 이행하기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항목 3.3 (온라인 서식 구성)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컨텐츠는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 서식 구성요소, 필요한 기능, 작성 후 제출 과정 등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이해의 용이성이란 웹을 통해 접하는 컨텐츠가 특별한 정보를 얻은 일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편적인 정보를 습득한 수준의 일반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 가능해야 함을 뜻한다.
지침4. 기술적 진보성
- 구성한 컨텐츠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 버전 등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항목 4.1(신기술이 사용) 스크립트, 애플릿 또는 플러그인(Plug-in)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수준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항목 4.2 (별도 웹사이트 제공) 컨텐츠가 항목 1.1에서 항목 4.1에 이르는 13개 검사 항목을 만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텍스트만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또는 웹사이트)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즉 기술적 진보성이란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된 일부의 특별한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범용 기술의 테두리 안의 일반적 도구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웹 컨텐츠 접근성의 수혜자는?
이러한 지침을 따름으로써 눈이 나쁘거나,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사용자의 입장과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느린 인터넷 망으로 인해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워 텍스트만 이용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도 보다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이외에 마우스나 키보드가 없는 휴대폰, 자동차의 텔레매틱스 단말기, PDA 등의 다양한 정보단말기를 통해서도 쉽게 인터넷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즉 웹 접근성을 충실하게 따른다는 것은 장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모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웹 컨텐츠 접근성이 좋은 환경으로 인한 수혜자는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라 하겠다.
주
[1] 보고[寶庫] : [명사] 귀중한 물건을 간수해 두는 창고
[2] http://www.iabf.or.kr/Guide/kwcag10.pdf
[3] http://www.w3.org/TR/WAI-WEBCONTENT/
[지난 developerWorks Column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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